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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수호자, 비지니스 성공전략 특허변리사의 힘: 전망/ 연봉/ 특허출원

by skylife1 2024. 10. 1.

특허변리사는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에 맞춘 종합적인 IP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성공파트너로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기위해 중요합니다.  변리사의 연봉, 업무, 교육과정과 전문가시험 그리고 취업방법을 상세히 제시해드립니다.

 

" 지적 재산권보호"  법적분쟁에서 기업 방어

특허변리사 직업전망

 

첨단기술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과 소송이 증가하면서 향후 5년간 변리사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글로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강화에 따른 특허 국제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어/일본어/중국어 실력을 갖춘 변리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특허 변리사의 전문분야로는 전자/반도체/정보통신 등 IT분야와 생명공학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의 증가로 변리사 소송대리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특허를 받아야만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전체 특허출원건수 중 대리인에 의한 출원 85%)

대한민국은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로 기술특허 출원수가 많은 국가입니다.  상표와 디자인 출원 또한 세계최고의 수준입니다.
 

변리사 전문직 1 ( Certified Patent Attorney) 서류검토 중
변리사 전문직 1 ( Certified Patent Attorney)

변리사 연봉

초봉 약 6500만 원
경력 3-4년 약 9000만 원
경력 5년 이상 1억 원 이상
 
변리사의 연봉 수준은 법인규모와 전공별로 크게 차이가 있다.
 

변리사 주요업무

변리사가 하는일은 이공계 지식을 갖춘 법률가로서 새로운 기술발명, 제품디자인, 브랜드상표 등의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인 컨설팅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합니다.  제품의 설계도, 제품디자인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기존에 유사한 특허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에 특허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감정 후 특허등록을 위한 문서작성과 특허권 출원을 청구합니다.  또 타 기업과의 소유권 분쟁과 특허발급 미승인 등 분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특허 변리사의 전문분야는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1 기계공학 2 화학공학 3 전기전자 4 생명공학) 최소한 이 중에 한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변리사로서 특허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리사는 해당분야의 기술적 지식이 필수적이고 변리사 국가시험응시자의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입니다. 

특허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이공계 전공이 요구되지 않고 법학지식만으로도 합격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공학적 원리에 기반한 산업재산권 특허업무를 이공계 지식 없이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규모가 대형일수록 출신학교와 전공을 모두 중요하게 보지만, 전반적으로 변리사의 연봉을 결정짓는 기준은 학교보다는 학과가 더 중요합니다.  인문계 출신 변리사도 상표와 디자인 특허업무는 가능하지만 업무범위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변리사 지식중요도

법률 100
이공계지식 98
행정사무 98
영어 97
경제회계 95
상담 88
사무 87
커뮤니케이션 86
 

변리사 핵심능력

1. 논리력- 법령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사고 
2. 외국어 능력- 특허 국제출원과 국가 간 소송건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기업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실력이 중요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능통하면 취업이나 연봉협상에서 유리합니다.  미국특허 등 영문서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문으로 레터나 서류 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변리사 진로탐색활동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동영상 시청
 

변리사 교육과정

1. 이공계 관련 학과나 법학을 전공하면 유리함
2. 법률과 기계, 전자 등 특허 대상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3. 변리사 국가자격증 취득-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허행정사무 분야에 경력이 있으면 제1차 시험은 면제
 
변리사시험은 이공계에서 난이도가 최상으로 꼽히고, 기술사 시험과  5급 공채 기술직과 함께 합격이 최고로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2개월 간 집합연수와 6개월 간의 특허사무소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변리사 취업

변리사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특허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쌓은 후 개인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1.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특허명세서 작성,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대응업무를 수행하며, 특허조사분석/기술가치평가/소송대리 등 변리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실무를 담당합니다.

수습 변리사 대부분이 기본적인 실무를 배우기 위해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 취업합니다. 
특허사무소의 규모는 직원 200여 명에서 10명 내외 인 곳까지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2.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개업:
2~5년 정도의 경력을 갖추면 보통 3~5명의 동업형태로 전기/전자/화공/기계/금속 등 특화된 분야를 나누어 담당합니다.   

단독개업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확보된 고객이 많거나, 일반 기업체의 특허 담당부서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후 기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한 후 개업합니다. 
 
3.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의 심사관:
현재 특허청의 심사관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부분이지만, 변리사시험의 합격자도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채용 변리사:
대부분 제조사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검토하고 전반적인 쟁점( 특허분쟁/ 라이센싱/ 계약서 검토/ 제품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정리 등)을 검토하고 대응업무를 합니다.  

대기업을 포함 약 750개의 기업이 특허 관련 부서를 두고 지적재산권 획득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경우는 IP(지식재산) 가치평가, IP유동화 펀드조성 등 지식재산관리업무를 위해 변리사를 고용합니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와 대한변리사협회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회를 개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지식재산평가 가이드를 공유 및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