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갑작스러운 이별 뒤 찾아온 준비되지 않은 현실... 유산 없고 빚만 물려받는 채무상속 피하려면? :: 스마트 멘토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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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짜 지식 <부자 되는 길>

상속세, 갑작스러운 이별 뒤 찾아온 준비되지 않은 현실... 유산 없고 빚만 물려받는 채무상속 피하려면?

by skylife1 2024. 10. 15.

대한민국은 상속권과 관련된 법률이 민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속 절차와 상속세에 관한 규정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상속권리, 상속세율, 배우자 자녀 면제한도, 절세, 공제액, 포기, 5억 기준, 법률완화 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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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속세 현황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일정한 공제금액을 뺀 후,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율은 누진세로,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기본 세율: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공제: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는데, 배우자상속공제, 기초공제, 자녀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그 부담이 커지며, 일부 상속인들은 자산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 법률의 개정과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별 뒤 찾아온 현실
상속세 현명한 대처법

법적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권리 - 법정 / 유언장 (배우자 부모 형제)


상속권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 상속자들이 물려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속은 법정 상속과 유언에 의한 상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권자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법정 상속은 민법에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 비율이 결정됩니다. 

1순위 상속권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이 경우 배우자는 상속액의 50%를 먼저 배분받고, 나머지를 직계비속과 나눕니다. 

2순위 상속권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는 50%, 직계존속이 나머지를 나눠 가집니다. 

3순위 상속권자: 형제자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받습니다. 

4순위 상속권자: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앞선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 -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법정 상속이 아닌 유언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에 따라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비율: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의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나 형제자매의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1/3

상속세 신고

상속 절차 - 개시 재산목록/ 상속포기(채무포함) 한정승인/ 재산분할

 
상속 절차는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때 사망한 장소에서 상속 개시가 이루어지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상속재산 목록 작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주택, 토지,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동산(자동차 등) 및 부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3)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모두 받을지, 상속을 포기할지,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부채 모두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채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통상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을 넘기면 취소 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게 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절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극히 일부 적은 돈이라도 사용했다면 자동으로 상속은 인정이됩니다.

또한 고인 명의의 재산 어떤것도 처분하거나 (예: 자동차), 채권을 받아 내는 행위 (예: 고인의 친척이나 친구가 빌려간 돈)도 모두 이미 상속을 받은 행위로 인정되고 취소할수 없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이 확인되면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 신고 세율 공제 (배우자 자년 장애인)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부과되며, 상속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1) 상속세 신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적용됩니다. 

(2)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은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10%: 1억 원 이하 
2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3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50%: 30억 원 초과

(3) 상속세 공제 항목 
기본공제: 상속재산에서 5억 원 공제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연령별로 공제(연령별로 차등, 최대 20년) 
장애인 공제: 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 공제 

그 외: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애도와 상속세의 그늘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 미납 시 발생하는 상황 - 가산세 강제집행 신용불량자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미납세액에 대해 최대 2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강제 집행: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국세청에서 상속재산에 압류, 경매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 불이익: 장기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1) 연부연납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를 5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로, 상속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물납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때, 부동산이나 주식을 세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물납은 상속재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또는 주식일 때만 가능합니다. 
 
(3) 현금납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지된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합니다.
 

상속세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장 작성: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상속세 자금 마련: 상속세가 큰 경우 납부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 주요 상속재산일 경우,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재산 분할 및 상속 계획: 상속인들과 미리 상의하여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고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자세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해 두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법률 완화 검토 중

현재 상속세 완화에 대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주로 세율 인하, 공제금액 상향, 가업승계 조건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안통과와 적용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상속세율 인하
가장 논의가 활발한 방안 중 하나는 상속세율의 인하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상속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더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율을 최대 40% 또는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 상속공제 확대
현재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이 있으며, 이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를 더욱 강화하여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정적으로 더 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를 상향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제도 완화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가업상속 공제는 상속받은 가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완화하고 가업 승계를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승계 이후 일정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 승계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