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첫 집, 꿈이 아닌 현실로!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건/순위/신청/자립준비 :: 스마트 멘토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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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첫 집, 꿈이 아닌 현실로!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건/순위/신청/자립준비

by skylife1 2024. 10. 4.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지원조건, 우선순위 평가기준, 신청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깊이 있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주거불안정 해결 사회진출 돕는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거 불안정은 청년층이 직면한 주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제도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의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 배수입니다. (주택 군에 따라 조절가능)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 동안 유지됨으로 60일 이내에 입주완료하여야 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등이 기본적으로 비치됩니다. (주택별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신청 시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료보증금으로 입주순위에 따라 차등적용합니다.  (1순위 40%, 2~3순위 50%)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 조정가능
전환한도는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 까지입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자격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연장 가능 (최대 20년 거주)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유의사항>
1.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완료 되어야 합니다.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제도
LH청년매입임대주택 제도

 

LH청년매입임대주택 우선순위평가 항목


1.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3점>
2.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점 / 6회~12회 1점
3. 부모 무주택 여부 < 2점>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점>
5.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3점>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 조건

<자격 1> 공고일 현재 혼인상태가 아닌 무주택자
    모집공고일은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자격 2>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인 만 19세~39세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대학생은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은 학교졸업 후 2년 이내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2순위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 1인 4,179,557원 / 2인 5,957,283원 / 3인 7,198,649원 이하
자산기준- 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차상위계층- 1인 소득 4,179,557원 이하
총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당됩니다.  부모나 가족이 소유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 3>LH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인 1 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의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동일한 지자체(시. 군. 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순위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입학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형태확인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LH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모집공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고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청약-> 청약결과확인-> 당첨/낙찰자조회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에 선택 가능한 주택 및 계약체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순번에 따라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집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현재 진행 중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북부지역본부>
동두천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신청기간 10월 07일~10월 10일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 용인, 수원, 오산, 부천, 안산, 평택, 안성 10월 07일~10월 10일